Hot Issue - 녹색인증제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한 효율화 방안

  •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인증실)
  • Published : 2010.07.10

Abstract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