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이 사건 상병(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발행 :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