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quality assessment domain and to determine its priority in Korea'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Methods: We designed the study in a 3 phase approach. The first phase of the process encompasses making a list of measures for quality assessments by a thorough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second phase emcompassed the development of inclusion and priority criteria. The third phase of survey development was conducted during August 2008 and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s covering 58 subjects. Results: Finally we investigated 40 quality assessment measures, including 2 for structural domain, 17 for process domain, 21 for result domain in occupational health service. The 40 quality assessment measures divided into 2 parts. The early quality assessment part was 14 measures that including 8 measures for process domains and 5 measures for result domains. Conclusion: We investigate a quality assessment domain and determined the priorities of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 in Korea.
목적: 본 연구는 특수건강진단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질적 요건에 대한 검토와 함께 특수건강진단 적정성 평가 항목과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질 평가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내 특수건강진단의 적정성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 진행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평가 항목 후보 목록을 작성하고 분류하며, 2단계는 평가 항목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정성 선정기준과 제외 기준을 개발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마지막 3단계는 특수건강진단의사를 대상으로 평가 항목 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평가 항목 선정 방법은 평가 항목 선정 기준 적용 및 제외 기준 적용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평가 항목 선정 기준 중 최소 한 개의 영역에서 전체 응답자의 30% 이상이 응답한 경우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우선순위는'평가의 용이성'과 '평가의 수용성'두 개 지표를 기본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두 개 지표의 평균이 2.0 이상인 영역을 초기 평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구조, 과정, 결과 및 기타 4개 분야 총 40개 항목이 평가 항목으로 확정되었다. 특수건강진단의 구조영역에는 정도관리 인력기준, 교육이수 현황 등 2개 항목, 과정영역은 특수건강진단 수행 전의 모든 관련 행위들을 포괄하는 사전조사 적정성 6개항목 및 검진행위 적정성 14항목, 서비스 결과측면은 특수건강진단 판정의 적정성 15항목, 검진 수행 후 사후관리의 적정성 8개 항목이 선정되었다. 평가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항목 40개 항목 중에서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적 요인 2개항목을 포함한 유해물질별 문진표, 청력특수검사, 폐기능검사 등 총 5개 항목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22개 평가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평가의 수용성과 용이성 측면에서 2.0이상의 평균값을 가지며, 연구진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초기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과정영역의 특수건강진단대상자 선정 등 7개 항목, 결과 영역의 유기용제 판정 등 5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14개 항목이 초기 평가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결론: 이 연구에서 특수건강진단 적정성 평가 항목 선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