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Korean individual occupational exposure control is focused on the retrospective service to the over-exposed person by the reading of personal dosimeter. Since the radiophamaceuticals using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are uncontained radiation sources, the potential exposure at working environment is very high. Moreover, a patient remains radioactive for hours or even day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a radiopharmaceutical for diagnosis or treatment. Thus, the proper working environmental exposure control must be established and executed to protect not only the affiliated employees, but also guardians accompanying patients and temporarily visiting public from the exposure by the patients. Japanese radiation protection law regulates working environmental radiation exposure by regularly measuring and filing the environmental dose for years. This study was aimed at measuring working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of an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Daejeon, Korea. We measured the accumulation radiation dose in air at 8 locations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by using the same method as in Japan with glass dosimeters. The highest dose rate, 0.23 mSv per month, was measured at the waiting room, and the second one is at reception desk. Even though the doses were lower than the Korean constraint dose rate (0.3 mSv/week) at the boundary of the radiation controlled area, it was over the dose limit of public (1 mSv/y) and environment (0.25 mSv/y). Conclusionally, it was found that the new or additional procedure was necessary to less the exposure dose to the receptionist and guardians by the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국내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피폭관리는 선량한도를 초과한 피폭의 유무를 확인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핵의학과의 경우 개봉선원을 사용하므로 작업환경이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수 시간 혹은 수 일 동안은 환자 자체가 방사선원이 되므로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 환자보호자들의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환자보호자 등 일반출입자의 방사선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방사선관리가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환경방사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 소재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핵의학과 내 8개소에 유리선량계를 설치하여 환경방사선을 측정한 결과 8개소 모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방사선구역의 외부방사선량인 주당 0.3 mSv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은 선량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접수대에서는 3개월 누계 선량률이 0.51 mSv로서 접수대 종사자는 일반인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환자 및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0.23 mSv(3개월 누계치 0.69mSv)가 측정되어 유리선량계를 설치한 8개소 가운데 가장 높은 선량률을 보였다. 이것은 일반인의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를 초과하는 값이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환경상 위해방지를 위해 규정된 연간 유효선량 0.25 mSv를 초과하는 값이다. 따라서 접수대 근무자, 환자보호자 및 제3자 보호를 위해 핵의학과 내 환경방사선량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