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Government legislates a private sector preparedness act related to disasters such as natural, technological, and social ones. According to the law, it announces new standard for private sector preparedness. This paper illustrates a mitigation action plan based on the standard in terms of a cyber disaster. This plan includes organization, policy, assessment, impact analysis, strategy, plan, action, evaluation, and feedback. It will also help for business to mitigate a cyber disaster. Private sector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preparedness program which introduces on the law is the realization that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will be expected as a great tipping-point.
2003년 발생한 1.25인터넷 대란을 거쳐 2009년에 발생한 7.7.디도스 공격 등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재난의 규모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재난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격, 클라우드 컴퓨팅의 공격,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공격 등으로 새롭게 발전하리라 예상되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이버재난에 대해서도 재난관리표준 [7] 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 [8] 의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이버재난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향후 기업 내 사이버재난분야에 대해 동법 제 19조~제 23조와 제26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이 현실화 되면 기업 재난관리 업무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