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pecial_기업이 알아야할 언론보도 대응법 (II) - 인터넷과 기업의 명예훼손

  • 장성원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 Published : 2009.10.01

Abstract

지난 호에는 부정적인 언론사 오보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은 어떠하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공익적이지 못한 보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적이지만 진실하지 못한 보도, 공익적이지만 언론의 주의의무(상당성)를 다하지 못한 보도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적 보도이며,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법원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어서 포털 뉴스 및 근거 없는 게시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에 나온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