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 발행 : 2009.10.01

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껌베이스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해동하여 유통되는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해동일로부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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