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I - 동물병원의 의료용(인체용) 마약류약품 취급 가능

  • 발행 : 2009.10.05

초록

수의사도 동물진료를 위해 동물용과 인의용 구별 없이 모든 마약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완료(3009.9.8일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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