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탄소성적표지작성지침

  • Published : 2009.09.01

Abstract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상품의 인증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산과 녹색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 가스 발생량을 CO$_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CO$_2$배출량을 조사해 인증을 내주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라벨을 부착하려면 CO$_2$배출량과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탄소성적표지 작성 지침과 제품전과정 온실 가스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