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발행 : 2009.08.15

초록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환으로 인한 기립불능 손의 도축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법률 제9665호)했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가축의 인정절차 및 방법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 새로이 정해졌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본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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