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통근버스의 제공이 있다하여도 그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여지가 없으므로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도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이다

  • Published : 200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