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정책 - 하수도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Published : 2009.04.03

Abstract

환경부는 위탁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과결과를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평가시스템 도입은 공공 민간 수탁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장개발에 대비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