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고시

  • 김기범 (이력사업본부 유전자분석실)
  • Published : 2009.06.15

Abstract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 검사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고시했으며, 6월 2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