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건강 검진시 정상 판정이 났더라도 지속적인 총성에 장기간 노출되고 이외에 발병 원인이 없다면 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 발행 : 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