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발행 : 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