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계설비
-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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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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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발주자 현장점검.조치요령 - 국토부, 발주기관에 통보 및 시행 -
초록
올해부터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발주기관에 통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은 개정 건산법령상 건설공사 점검 및 확인사항을 발주기관이 알기 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점검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충실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최근 바뀐 건산법령에 따라 의무하도급 등 폐지된 내용을 빼고 직접시공의무제, 동일업종 간 하도급금지 의무 등을 새로 담아 점검과정의 혼선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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