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시리즈 - 충전부(LivePart) 감전보호 시험

  • 전희득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발행 : 2009.04.05

초록

전기기기에 의해 감전재해는 전기기기의노출된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전기기기의금속제 외함 등의 비충전부분이 절연열화 등의 원인으로 누전되었을 경우 접촉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충전부(LivePart)로부터 인체감전 사고 방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 직접 노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및 이중구조에서 기초절연의 접촉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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