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략 - 중소기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 발행 : 2009.12.01

초록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248호)"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지식경제부가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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