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Published : 2009.02.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식약청은 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대해 비스페놀 A의 규정과 유리제, 도자기제 등에 대해 납, 카드뮴 규격을 강화하며, 금속관 및 금속제의 규격을 단일화하고 용출규격 강화 및 폴리아미드/나일론 재질에 대한 4,4‘-메틸렌디아닐린 용출규격을 신설하여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문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