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늘날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동인으로 하여 기존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던 환경에서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가 찾아가는 소위 u-Health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로 현행법률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고찰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