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nthly packaging world (월간포장계)
- Issue 8 Serial No.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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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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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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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2863(pISSN)
포장과 법률-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을 제외하고, 이미 생산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하여 차등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식약청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소량포장단위 품목 생산 및 공급업소명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부당한 재고를 방지하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