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지분 쪼개기-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 Published : 2008.05.30

Abstract

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지분 쪼개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가구당 전용 면적 $60m^2$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다세대나 빌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