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계설비
- Issue 8 Serial No.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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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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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법령과 고시-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금액 현실화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 Published : 2008.08.01
Abstract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