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 Published : 2008.03.01

Abstract

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2월 21일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작게나마 HIV/AIDS감염인을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던 현행 제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포괄적인 에이즈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