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Abstract
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2월 21일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작게나마 HIV/AIDS감염인을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던 현행 제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포괄적인 에이즈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