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

  • 발행 : 2008.02.01

초록

현행 바코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바코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률이 저조하여 의약품 관련 정보화시스템이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건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수립 및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 의약품정보지식화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대상 확대, 전문.지정의약품의 "GS1-128(구EAN/UCC-128) 코드"사용 의무화 및 바코드 관리기관 변경 등을 통해 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일부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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