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중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에 대해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해 국제화 및 식품용기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의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하고 폴리아미드/나일론 중 4.4 '-메틸렌다이아닐린 용출규격을 신설했으며 납, 카드뮴 시험법을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안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알아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