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 시행

  • Published : 2008.12.15

Abstract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의 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