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AI 예찰 시행 계획

  • 발행 : 2008.09.01

초록

AI방역체계가 상시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방역 예찰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2008년도 하반기 AI예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예찰기간은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이며 과거 발생지역인 13개 시.군을 포함해 올해 발생지역 19개시군 및 야생조류에서 항체항원이 분리된 5개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임상예찰이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또 종오리 및 육용오리 농가들의 경우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며 전국 철새도래지 41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포획 및 분변검사를 실시하다. 또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금류에 대한 검사와 함께 집중 관리지역 및 철새도래지 인근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종오리 농장의 경우 전국 84개소에 대해 매일 1회 전화조사 및 사료.음수 섭취량과 산란을 저하 등의 일지를 작성 매월 실적을 방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종오리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은 9월 마지막주에서 10월 둘째주에 1차, 12월 10일-12월 31일까지 2차로 채혈검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전국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함께 포획검사도 실시된다. 재래시장 유통 가금류에 대해서는 전국 80여개 상설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지역 및 철새도래지 반경 15km 이내의 돼지농장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관산용 및 전시용 조류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도 실시되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HPAI가 발생됐던 국가에서 수입된 가축사료용 수입 원료에 대해서도 항원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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