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발행 : 2008.09.15

초록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축산물의 유통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8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 축산물 회수 조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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