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무효"에 관한 농업인 법률구조사례

  • Published : 2008.06.01

Abstract

내가 대금을 지불하고 어렵게 장만한 땅.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주인으로 등재돼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더구나 그는 이런 점을 악용해 제3자에게 땅을 파는 등 재산권 행사를 강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땅이 실제 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챙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