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말정산, 이것만은 알아두자


초록

근로자들의 소득을 두고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소득은 그 흐름을 쉽게 알 수 있고 편한 과세대상이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납부하고 1년에 한 번씩 근로자의 1년 총소득(세법상 근로 소득으로 구분된 소득)에서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나라를 대신해 돌려주거나, 추가로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기도 한다. 이런 절차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때 혼동하기 쉬운 공제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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