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KS M 3514 PE배관 식별 표시 검사 기준

  • Published : 2007.12.01

Abstract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6. 12. 01부터 PE배관 KS 규격(KS M 3514)이 ISO 규격을 인용한 신 KS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구 KS규격 PE배관을 서로 연결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식별할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2007. 11. 01 이후 제조된 배관은 신 KS M 3514 PE배관 검사기준을 적용해 검사 및 판정 받아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