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계설비
- Issue 12 Serial No.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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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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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신 KS M 3514 PE배관 식별 표시 검사 기준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 Published : 2007.12.01
Abstract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6. 12. 01부터 PE배관 KS 규격(KS M 3514)이 ISO 규격을 인용한 신 KS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구 KS규격 PE배관을 서로 연결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식별할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2007. 11. 01 이후 제조된 배관은 신 KS M 3514 PE배관 검사기준을 적용해 검사 및 판정 받아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