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초록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검사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현장 친화적으로 개정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관련 "시공감리 행정 처리지침" 및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일자 2007. 12. 01)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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