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발행 : 2007.11.01

초록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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