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이슈 - EC,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EC 조약81조 적용지침 공표 - 정기선 운임동맹 포괄면제 폐지 내년 10월18일부로 발효 -

  • 발행 : 2007.10.31

초록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EC)는 2007년 9월14일부로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EC 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공포했다. 동 지침의 주요골자를 보면, '정기선 운임동맹 포괄면제'를 인정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2008년 10월18 일부로 발효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입수한 지침 전문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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