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이슈 - BBCHP 선박 수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하) - 도입관세 없다고 수입신고 않으면 제재받아 -

  • 발행 : 2007.11.30

초록

지난 1998년 이전 까지만해도 해운선사들은 BBCHP 선박확보절차(선주협회 실수요자 추천 $\rightarrow$ 해양부 선정 $\rightarrow$ 한국은행 신고)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입신고 절차를 숙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외환자유화로 실수요자 선정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회사 실무자나 새로 소임을 맡은 담당자들이 제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최근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BBCHP 선박의 수입신고의 필요성과 제반절차 등을 '브릿지 합동 관세사무소 김덕용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을 (상)(하)로 나누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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