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1)-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장 대폭 확대

  • Published : 2007.09.01

Abstract

내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이 '5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가 내는 납입금액이 1일 4,000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퇴직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