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 당시 흡입한 유독가스가 흡연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의 발생과 전이를 급속하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 Published :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