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발행 : 2007.10.01

초록

농림부는 지난 8월 3일 가축전염병 가운데 양.염소에 대한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가축전염병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에 필요한 조치명령 항목에 면역요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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