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

  • 발행 : 2007.12.01

초록

식품의약안전청은 PET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안을 발표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PET)중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용출규격,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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