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유망 분양

  • 발행 : 2007.08.31

초록

9월부터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8월 말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이전 유망 지역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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