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시대 열린다.

  • Published : 2007.07.30

Abstract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자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12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수백 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주택연금의 신청자격과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