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개정안

  • 발행 : 2007.07.30

초록

지난 5월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 시설에 학교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를 공공 시설에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발과 비용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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