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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