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이현 (법무법인 렉스)
  • Published : 2007.06.30

Abstract

분양가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택지비,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은 향후 사업이 절대 불투명하다. 이제 부동산개발업은 단순한 전문 지식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계 각층의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달라진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살펴보자.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