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심사위원회, 주택 공급의 족쇄될 수도

  • Published : 2007.04.01

Abstract

지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 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임의 기구인 '분양가 상한제 자문 위원회'를 '분양가 심사위원회'로 개칭해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내용 등 자칫 주택 공급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향방에 대해 알아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