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인터넷전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VoIPv6 참조모델 개정

  • Published : 2007.10.28

Abstract

공공기관에서 VoIP 서비스를 적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채택하면서 신호 프로토콜로서 SIP, H.323, MGCP 또는 megaco/H.248 등을 사용하고 차세대 인터넷인 IPv6 채택으로 기존 IPv4와 IPv6 연동 등 상호운용에 문제가 있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VoIPv6 참조모델을 제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참조모델은 인터넷 전화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였으며 이번 VoIPv6 참조모델 개정안은 새로운 응용 서비스 추가와 기존 모델에서 점검하지 못한 사항 등을 보완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VoIPv6 개정모델에서 포함하고 있는 영상전화 서비스 제공방안, 보안 정도에 따라 무선 IP 전화기 활용방안, 영상방송, 영상감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 권고하는 참조모델은 향후 공공기관에서 VoIPv6 기반의 통신서비스 구축에 참조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References

  1. 공공분야 인터넷 전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VoIPv6 참조모델 1.0, 정보통신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년 12월
  2. 공공분야 인터넷 전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VoIPv6 참조모델 2.0, 정보통신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년 12월
  3. 인터넷전화 역무고시 제 2004-45, 정보통신부, 2004년 9월
  4. 이재호, 염창열, 김유정, 민상원, '공공분야 안터넷전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VoIPv6 참조모델 권고', 한국통신학회지, 제22권, 12호, pp.134-142, 200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