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제언

  • Published : 2007.09.30

Abstract

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