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delay of construc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 and complicated elements of the claim. And the liquidated damages cause many disputes during the judgement. The liquidated damages should be a compensation for owner's substantial loss, but actually be applied as a damage for breach of contract. These damages are different from owner's loss and give constructors a excessive burden. So we need a more reasonable system than a lump application system. In this study, we make a Improvement System, that based on owner's substantial loss, and suggest the new liquidated damages calculation method.
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